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내 전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는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된 세입자여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전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세명의가 동생인 경우, 동생이 재개발지역에서 이주하면서 전세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인 조합원이 동일 사업구역 내 다른 주택의 세입자일 경우, 세입자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재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전세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세명의를 변경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부모님이라면, 전세명의를 변경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재개발사업구역 내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을 전세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세입자인 당신은 세입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