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2023. 01. 01. 10:59

제가 작년1월부터 6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는데 지금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조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틱에 의 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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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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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합니다.

    2023. 01. 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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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중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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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6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연말정산이 종료되므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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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의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야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것이니 퇴사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의 1페이지 72번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0 이거나 없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의미가 없으며,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것이 되며, 해당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환급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월의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자에게 발급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2023. 01. 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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