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 적법한 체포인지 바디캠이 없는 의문점..
안녕하세요.
3월14일 택시기사랑 실랑이가 있어 택시기사님이 뒷자석에 앉은 제 멱살잡고 끌어 내릴려 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처음 경찰관 두분이 오셨고 블랙박스를 보고 폭행이 성립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게 왜 성립이 안되냐고 항의하는 와중 제가 담배를 피고있었는데 땅에 담배꽁초를 버리니 "꽁초 버렸네? 범칙금 부과할게요." 하면서 범칙금을 부과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건 위법이 아니지만 지금 신고자인 나에게 굳이 이 행동을 하면서 시비거는건가 싶을정도로 고압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언행으로 계속 실랑이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경찰관 두분이 더 오셨고 어떤 사람들이 저를 찍어서 저분들 찍지 말라고 얘기를 해달라 해도 제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그 와중에 자리를 벗어났고 저는 좀 심호흡을 하며 하..하면서 멱살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폭행이 안되냐고 설명을 하고 그런 시늉을 보여드릴려고 경찰관 옷깃 쪽으로 손이 가는 와중에 톡 닿았습니다. 그 닿은 순간 제 팔은 꺽으며 저를 넘어트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현행범체포 고지와 미란다 원칙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그냥 경찰서에 가서도 저는 항의를 했고 체포를 하는 와중에 제 안경이 없어져 제 안경 좀 찾아달라고 했지만 경찰관은 "변호사 사면서 안경도 같이사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유치장에 몇시간 있었고 조사를 받고 집에 가서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몸이 안좋아 이틀을 그냥 울면서 지냈던거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순찰차 와 출동한 현장분들의 바디캠 4명의 영상과 오디오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허나 순찰차에는 오디오가 없다고 하고 영상은 2명밖에 안찍었다고 합니다. 저를 체포하고 계속 강압적인 행동을 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건조서 까지 쓰신 핵심 당사자분의 바디캠을 보고싶었어서 왜 두명 영상 밖에 없냐고 담당자께 여쭤봤지만 그냥 안찍었고 배터리가 부족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디캠의 나온 본인들을 모자이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음성변조도 해야되서 사설업체에 맡겨야되니 비용도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무조건 봐야될거같아 비용을 내고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통지서에는 제가 머리로 1회 폭행하고 다른경찰관 가슴을 1회 폭행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머리 1회 폭행은 그 분들이 계속 인도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몸으로 계속 저를 쭉 밀길래 저는 밀지말라고 머리랑 몸으로 버티고 있는것 뿐이였고 가슴을 1회폭행했다는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폭행당한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늉을 하는중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폭행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신고자에게 뜬금없이 범칙금을 부과하여 화가 나게 만든 후 고압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언행으로 상대방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유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체포과정에서 안경도 분실하였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업체에선 바디캠을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줬지만 정보공개담당자 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27일까지 준다고 합니다.
바디캠을 저도 보고 글을 올리고싶었지만 하루하루가 무너져가고있어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보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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