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에게서 아이들을 전학시키는법
딸2 양육권자인 아빠가 신앙적인 문제로 3년 공부를 하러 떠난다는데
친권만 가진 제가 아빠가 동의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을 전학시키고 양육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빠랑 저랑은 대화가 전혀 되지않고 싸움만 커질것같고.이얘기를 꺼내면,전 시댁식구들이 주위에 많아서 아이들을 몰래 데리고 가서 안보여줄것같이도 하고요.
전화통보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안되겠죠?
양육권자에게서 아이들을 전학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현재 아빠가 양육권을 가진 상태라면 중요한 결정(전학, 거주지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아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권만 가진 경우 단독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전학을 진행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아빠가 장기간 부재 예정이라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이나 임시 양육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가 어렵고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문제에 관련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양육권자 (법적 보호자) 에게서 아이를 전학 시키려면 법적 절차와 교육청의 승인 등 공식적인 방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순 동의만으로 즉시 전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친권자 동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교육청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승인 할 수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있거나, 보호자 간 갈등이 심할 경우 법원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학이 즉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나 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청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전학과 주소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양육권자 동의가 필요하며, 친권자 단독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육권자가 장기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변경이나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상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법적 분쟁 유아인도심판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정식 절차 진행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빠가 장기간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이나 양육권, 면접교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친권만으로 전학은 어렵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싸움 우려가 크며 가사 조사, 조정을 통해 법적으로 접근하는게 안전합니다. 부모 일방이 일방적으로 데려오면 '미인도' 문제로 번질수 있어 먼저 법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