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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익살스러운올빼미

꽤익살스러운올빼미

25.07.09

4층 건물 타일에 미성년자 머리에 낙상 사고

안녕하세요 8살 아이와 인도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언가 하늘에서 아이 머리에 툭 떨어져서 팅겼습니다.

사고난게 외벽에 장식타일(?)이 떨어졌습니다.

날이더우니 상가 사람들이 다들 밖에 나와있어서

다들 목격해주시고 경찰부르라셔서 출동후

제 3자 진술도 해 주셨어요

건물주분과 연락이 됐는데 치료비 준다고

병원다녀오랫는데 처음이라 잘 몰라서 병원비로 넘어가려했는데,

인근 상가분들이

'저거 다 떨어져나가서 큰일난다 했다.'

'애초에 빨랑 수리 하라했는데 건물주가 냅뒀다'

대변해주시더라구요. 계속 수리를 안했었나봐요.

급히 응급실 갔는데 깊진 않다고 해서

소독만 잘하면 됄거같다셨어요.응급실은 이게최대니

내일(9일)외래 진료 한번 더 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출동한 경찰분이 신고접수 해 드리냐는말에

그냥 안하겠다고 했었다가

병원에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녀는 계속 머리가 아프다 속이 울렁거린다 울고 ㅜㅜ

병원에선 성인은 찍어도 괜찮은데

소아라 CT찍으면 방사선 노출에 영향이

있을수도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동의 하에 진행한대서 우선 했는데

다행히 뇌 손상은 없지만 지켜보셔야 한다하셨고

알면서도 수리안한 건물주에게 괘씸함을 느껴

안다칠걸 괜히 다치게 만든 기분이라

사건접수를 다시 하려니 출동하신 담당하는

파출소 경찰분이 내일 휴무셔서

어차피 진단서 필요하니 우선 외래보고

상해진단서 떼서 파출소 말고 경찰서가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구 합의 보라는데

어린아이가 받은 충격 + CT촬영 방사선노출

상해진단서(뇌출혈)2주+ 병원진료로인한 학교,학원 미출석 등.. 손해도 있습니다.

응급실만 11만원에 다음날 외래 기본진료만 다 해도

총 10만원이 넘었는데 치료비도 안되는

10만원에 합의보자 하십니다.

증거로는 상해진단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진정서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접수하였는데

10월에는 처리된다 하여.. 그때면 상처가 아무는데

상관이없는지요..ㅠㅜ

이런일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지혜와 도움 나누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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