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탁승낙 살인죄 및 기타 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갑과 을은 존속관계이며 병과 정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정은 병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어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다른 원한을 가지고 있던 을이 정에게 "갑이 죽으면 나를 잃을 것이 없으니 병을 죽이고 감옥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은 갑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방문했으나 마침 거실에서 목을 매려던 갑은 "뒤에서 밧줄로 내 목을 졸라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에 정은 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갑이 사망한 사실을 알자 을은 병을 살해했습니다.
이 경우
정은 갑에 대한 촉탁승낙 살인죄가 성립되는지
을은 살인정범, 정은 살인종범에 해당하는지
사실 피해자가 2명 피의자가 2명인 케이스라 해석이 너무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글과 상황이 워낙 복잡하기에 현명한 분석 기다리겠습니다 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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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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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조문에서 보듯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살인죄의 형량보다 감경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갑이 정에게 자신의 목을 졸라달라고 부탁하였고, 정이 이를 승낙하여 갑을 살해한 것이므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을은 정이 갑을 살해하는 것을 승낙하고, 이후 병을 살해한 것이므로 살인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
정은 갑의 촉탁을 받아 갑을 살해한 것이므로 살인죄의 종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