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자격증이 4월에 나오는데 혹시 2월부터 미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예비라는 것으로근무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의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위해 에듀인사이드 기사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격증을 받기 전 선취업 되는 사례들도 많다. 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우 자격증선처리 요청을 할 수 있다.
선처리 요청시 자격번호를 빨리 받아 취업을 빠르게 할수 있으며, 취업이 예정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줄 수 있다.
선처리 요청은 자격증신청 서류가 접수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로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선처리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취업 예정인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보육교직원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우선 위 사이트에 문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용을 위해서는 자격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육 교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선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답니다.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교사들도 모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무를 하는 것이랍니다.
만약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발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떼서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기 전에도
자격번호 또는 학사증 등이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