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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23.01.07
보육교사자격증나오기전 교사가능여부

보육교사자격증이 4월에 나오는데 혹시 2월부터 미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예비라는 것으로근무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의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위해 에듀인사이드 기사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격증을 받기 전 선취업 되는 사례들도 많다. 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우 자격증선처리 요청을 할 수 있다.

    선처리 요청시 자격번호를 빨리 받아 취업을 빠르게 할수 있으며, 취업이 예정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줄 수 있다.

    선처리 요청은 자격증신청 서류가 접수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로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선처리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취업 예정인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보육교직원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우선 위 사이트에 문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용을 위해서는 자격증번호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보육교사는 자격사항이 필수이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십니다.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육 교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선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답니다.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교사들도 모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무를 하는 것이랍니다.

    만약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발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떼서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기 전에도

    자격번호 또는 학사증 등이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