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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용기를내는백조
안녕하세요
24년도에 470만원에 제품 판매를 했고 입금이 되지 않아 장비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26년도로 해당 장비의 계산서 취소를 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후에 환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환불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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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470만원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