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동법 제97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애완동물 뿐만이 아닌 ‘동물’ 그 자체를 포함하며 길고양이나 유기견처럼 주인 없는 동물이라도 학대 또는 상해를 가하였을 때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