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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조롱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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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신생아) 주식 사주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나요?

자녀(신생아)에게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증여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할까요?

주식도 적용되나요?

해외 주식도 같은 방법인가요?

총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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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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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은 자녀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자녀일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주식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10년 단위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