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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굴뚝새257

용감한굴뚝새257

부모님중에 한분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요..

부모님중 한분이 시각장애를 가지고있으면 복지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할수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했을때 부모님중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복지관에서 사무직으로 일할수있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사무직으로 갈수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복지관 사무직으로 자동 취업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취업여부는 해당하시는 분의 본인의 자격과 경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장애는 직접적인 채용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공자 집안이라면 공무원시험 때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은 있지만 복지관 사무직은 본인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복지관은 봉고차나 스타렉스를 필수로 실운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복지관에 사무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궁금하다고 하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복지관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이 장애가 있으면 기관에서 채용은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 장애가 있는 직원 채용 시 비율에 따라 기관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부모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복지관이 채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것과 내가 복지관에 입사하는 것은 별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를 권합니다

    전문인력으로 매뉴얼에 입각한 행정업무와 프로그램 운영 참여할 수 있어요

    사복은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화이팅 응원 할게요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 채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녀가 대학 입학 시 특별 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채용과 관련된 혜택은 별도로 명시된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혜택 및 의무 고용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