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판사 셋이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1심에서 출자금환급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2700만원 전액반환하라는 판결을 하라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판사가 아무리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해도 막무가내로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지급정지)를 내세워 지금 저의 변호사에게 피고의 출자금평가보고서의 감정신청에 대한 의
견요청서를 송달했는데요.
판사가 고지의 의무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없이, 고지의 의무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하여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부당한 판결시에는 상고할텐데 이해가 안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