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하보험상을 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가위험 담보조건을 든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았을떄 수입하시는 물품은 아무래도 변질 등이 쉬운 화물로서 우담수손(RFWD) 위험 담보를 추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담수손(RFWD;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바닷물 이외의 빗물, 담수, 민물에 젖어 발생한 손해
• 하역작업 중 비나 눈이 와서 젖거나 선창에 침투하여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섬유제품이나 잡화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 보통 이위험을 추가로 담보
추가적으로 보험사와 직접적인 상담절차를 통해서 보험계약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