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사이버상에 모욕죄로 고소를했다면
예를들어 2016년에 있는일을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한다면
진짜 기억이 안나지 않습니까?
그럼 솔직히 해킹당해서 그 글을 제 아이디가 남긴게 기록상으론 맞지만 해킹해서
누가 저 대신 그 아이디로 남겼을 경우
그걸 제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처벌은 그대로받는건가요.
죄가성립되는 조건에서
정말기억이안나서 해킹당한거아닌지 정말기억이 안납니다. 라고 진술하면
귀퉁으로도 안듣고 말같지도 않는소리 한다고 할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공소제기를 한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상 모욕행위가 행해졌고 검사가 질문자분이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모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질문자분이 검사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탄핵하지 못하는한 단지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항변만으로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과거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 이를 무시하고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억이 안난다 하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을 요구한뒤, 고소인에게 추가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