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투잡 휴업급여 계산방법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일22:00~월9:00
월22:00~화8:00
화22:00~수8:00
수22:00~목8:00
까지 주4일 A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금22:00~토8:00
토22:00~일8:00 이렇게
주2일 B편의점 야간알바 이렇게 투잡 총 직장이 두개일 때 A편의점에서 다치면
A편의점 평균급여 + B편의점 평균급여 ➗70%를 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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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으로 투잡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체 사업장 전체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