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뽀얀가마우지33

뽀얀가마우지33

산재 투잡 휴업급여 계산방법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일22:00~월9:00

월22:00~화8:00

화22:00~수8:00

수22:00~목8:00

까지 주4일 A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금22:00~토8:00

토22:00~일8:00 이렇게

주2일 B편의점 야간알바 이렇게 투잡 총 직장이 두개일 때 A편의점에서 다치면

A편의점 평균급여 + B편의점 평균급여 ➗70%를 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하는 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으로 투잡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체 사업장 전체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