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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동박새10
22시부터 07시까지 하루씩 2명이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 일,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4일을 근무하는 주와 3일은 근무하는 주로 번갈아 근무하십니다.
이럴 경우 급여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월 평균 146시간, 야간근로시간은 월 106.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수당 50퍼센트를 가산한 월 유급시간은 약 199.23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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