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 근로복지공단 의료대행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알바중에 교상을 입어서 약3일치에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의료대행으로 했는데요
일반으로 신청하면7일 소요된다는데 이건 몇일만에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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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의 지급조건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일 이내 치료되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원칙적으로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나, 공단의 상황이나 사고의 경위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