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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바다꿩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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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개월분이 한번에 부과됐어요

5월 15일에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이 7월초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저 쪽에서 계속 해지를 안 해줘서 해지 전까지 지역가입자가 아니라고 나와 보험료 납부가 안됐는데, 이번에 청구서가 날아오니 5~7월 금액 합산해서 부과가 됐더라고요

연체했다고 나오지도 않고 납부할 금액 없다고 떠서 저 쪽에서 그냥 내고 있나 싶었는데 7월분으로 3개월 합산 금액이 뜨니까 당황스럽네요

6~7월은 몰라도 5월에는 제가 재직중이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공단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전직장은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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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어서 별도로 고지가 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 측에서 4월 기준으로 퇴사처리 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