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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에서 퇴직금을 DC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운영 수수료가 매년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C형 운영수수료가 저는 안내지만 회사에서는 납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 후 개인형 IRP로 이관되어 운영할 경우에도 운영수수료가

발생하는지요 ? 개인형 IRP 운영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한중 경제전문가

    최한중 경제전문가

    신한자산운용 경영관리 본부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회사에서dc형으로 굴리고 계시면 수수료는 회사에서 내고 있는 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돈 빠져나가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퇴사하고 그 돈을 개인형IRP로 옮기면 이제는 회사가 아니라 내 계좌에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관리 수수료를 내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보통 연 0.1%~0.4%정도입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이면 1년에 대략1만 ~4만원 수준입니다.

    요즘은 증권사IRP는 수수료가 비교적 낮고 이벤트로 계좌관리 수수료 무료인 곳도 많습니다.

    은행IRP는 보통 더 비쌉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운용 중인 DC형은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퇴사 후 개인형 IRP로 이관하면 운용·관리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IRP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상품 구성에 따라 연 0.2퍼센트대부터 0.5퍼센트 이상까지 차이가 나며, 최근에는 조건 충족 시 수수료 면제 상품도 있어 개설 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던 DC형과 달리,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이관하면 연 0.2~0.3% 수준의 운영 수수료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개설한 IRP에 대해 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자산 잠식 방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운영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ㄴ다.

    예, 퇴직금 연금 계좌도 역시 투자 계좌이기 떄문에

    개인형 IRP에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로 이관되면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0.2%~0.6%이내로 판단되며 전체 자산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의 DC형 퇴직연금 운영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개인형 IRP 계좌로 이관할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운영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IRP 운영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연 0.2% 내외에서 책정되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수수료를 낮추거나 무료로 운영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 본인이 납입하애 하여 금융사별로 다르지만 0.2~0.5% 운용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