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DB형 퇴직연금에도 운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DB형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성되며, 이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KEB하나은행의 경우 적립금 자산 평가액이 10억 원 미만일 때 운용관리수수료는 연 0.40%이며,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해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은 추가적인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수수료율과 할인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DB형 퇴직연금 도입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수수료 체계와 혜택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