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가 작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기관에서 퇴직연금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후 1월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를 개인이 내야하지만, 기관에서 부담하여 냈었다고 하면서 2020년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를 각자가 부담해서 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2013년에 퇴직연금에 처음 회사에서 가입하였고, 그 뒤로 2020년 해지하기 전까지 매년 수수료는 발생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직원에게 수수료라던지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비용이 없었는데, 개인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라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연락하여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도 다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 개인부담금은 회사에서 매달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개인이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에서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행 고객센터나 저희 회사의 퇴직연금을 담당했던 지역의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납입한 입금자명이 회사명이면 은행에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그 수수료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 비용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싶은 것은
1. 지금 회사에서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수료를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