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가 작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기관에서 퇴직연금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후 1월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를 개인이 내야하지만, 기관에서 부담하여 냈었다고 하면서 2020년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를 각자가 부담해서 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2013년에 퇴직연금에 처음 회사에서 가입하였고, 그 뒤로 2020년 해지하기 전까지 매년 수수료는 발생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직원에게 수수료라던지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비용이 없었는데, 개인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라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연락하여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도 다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 개인부담금은 회사에서 매달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개인이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에서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행 고객센터나 저희 회사의 퇴직연금을 담당했던 지역의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납입한 입금자명이 회사명이면 은행에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그 수수료가 어떤 방법으로 마련되는 비용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싶은 것은
1. 지금 회사에서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수료를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과 달리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에 있어서 자산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845, 2007.11.7). 따라서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 회사에서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담할 필요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법적근거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 회사에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수료를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법정부담금(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초과로 더 부담금을 납입한경우엔 합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부담할 근거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회사에서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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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내는 것 없습니다.
퇴직연금 해지해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