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작한 상세페이지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방법궁금합니다
자사에서 제작한 상세페이지를 아무런 연락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으며 유선상 연락하여 내리라고 통보했음에도 며칠이 지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측에서 저작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이트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후 내용증명을 통해 상배당에서 침해사실을 통지하고 손배배상 및 침해중지를 요청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불응할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거나 바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거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페이지 삭제 및 손해배상을 먼저 요구해 보시고, 그래도 삭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판결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작성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제작한 홈페이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이 있다면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기타 관련 사용의 중지 가처분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