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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구리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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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용직 임금에 대해서 야쿠르트 매니져들?

이제 3개월을 접어든 야쿠르트매니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매니져들에 현실은 참 비참합니다

큰 병원 앞이나 번화가 상권이 좋은 곳에

자리잡은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본급도 1도 없는데 오전 5시 4시에 일어나

물건챙겨서 배달하고 집에 돌아오면 7시쯤

제가 첫달에 받은 월급이 157만원 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미리 떼간 우유나 유제품에 대한 외상

대금도 포함 되어 있는거라서

그걸 제한다면 금액이 상상이 가시나요

티비 광고에 나오는 야쿠르트 매니져들

연예인들의 체험들

이미지는 좋더라구요

상위 몇프로 매니져들의 현실은 저희 같은

바닥 상권과는 다르겠지만 누굴 위한 이미지메이킹

인지

물론 그분들중에 많은 노력을 하신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치만 제도적으로 뭔가 기본적인걸 지켜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시간당 최저시급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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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먼저 되어야 최저임금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기존에 부정되어 왔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된 판례가 있어 참고로 전달드립니다.

    대법원은 최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이 근로자라는 판결을 최초로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계약상대방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탁판매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할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