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살짝쿵조화로운달팽이
살짝쿵조화로운달팽이

11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확 높아졌고 이유는 금융이자 부분이라는데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회사 퇴직상태이면서

몸이 안좋아서 병원 치료하면서 수입은 없는 상태 입니다.

지역가입자 이고 어머니 안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고령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라 10월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11월분 기준 5배가량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건강보험공단 방문해서 상담받아보니

제가 작년 기준 이자소득으로 1100만원 가량이 있다고 했다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초과라 금액이 바뀐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건강보험공단 방문해도 의미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

    초과시 재산과 소득을 점수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보다 자세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작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올해(24년)에 소득이 없으면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험공단에서 계산된 산식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