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21년도에 그만둔 편의점 임금체불 신고

21년도 11월에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는데 이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몽받아서 현재 신고할려는 상태인데 3년이내에 신고해야하는걸로 압니다 일단 지금 신고를하면 3년이 지나기전 신고를 한것이니 24년 11월이 지나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신고하더라도 2024년 11월에 3년이 경과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 독촉한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정기지급일, 즉 월급일이므로 각 달마다 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청구하여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