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말정산이 필수인가요?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해도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는 글도 보았는데
그럼 편법인 셈인가요?
몇 년 후에 종소세로 징수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본래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일용직은 상시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가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연말정산 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및 해석상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 속하는 달) 이상 계속 고용되면, 해당 월부터 상용근로자(일반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때부터는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을 써야 하고, 해당 연도 내의 근로소득(그러니까 일용직·상용 모두)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