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번 바뀌는 알바시간 때문에 지칩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장님 마음대로 알바시간이 바뀝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던 시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당일에 알바가 잡히기도 하고 다른 경우는 알바 갈 준비를 하다가 취소연락을 받고 가지 않았던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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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형태의 특수성으로 근로시간이 계속 바뀌고 그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사장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지킬것을 요구하시고 이행치 않으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로그 순법 제17 조에 따라 그 로이 시작과 종료 시간은 중요 기재 상황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직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성실히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의 근무주장에 대해 거부하라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이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