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추격 중 발생한 차량 피해 보상은?

얼마 전 눈앞에서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는 차량을 보고,

정의감에 눈이 멀어 제 차로 추격해 결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몸도 좀 다쳤네요.

잡고 나니 현타가 오는데, 도망간 가해자는 배째라 시전 중입니다.

의로운 일 하려다 독박 쓰게 생겼는데 현명한 보상 절차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로운 일 하려다 독박 쓰게 생겼는데 현명한 보상 절차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 사고내용일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가 뺑소니차량의 피해자인지, 제3자인지, 질문자차량이 파손된 경위가 무엇인지등등

    뺑소니차량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차량이 파손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비록 의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뺑소니차량의 검거를 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본인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이를 민사상으로는 뺑소니차량측에 보상요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 뺑소니 하는 차량을 정의감으로 추적 중에 사고가 난 경우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상자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