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기재된 상황은 특조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할협의 또는 심판으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