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부당해고 사유가 맞나요? 맞다면 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19. 04. 16. 16:32

3월25일 첫출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신고가 된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사가 수습기간 3개월이다 라고 말하여 현재수습기간 중입니다. 5년계약직 이며 본사는 중견기업이고 제가 근로하는 사업장은 중견기업 파견 지방사무소 입니다. 상시근로인원은 상사와 저 둘뿐입니다.

4월12일 저녁 퇴근무렵 상사가 저와 근무하는것이 불편하니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던가 2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더군요...즉 양자택을 하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일단 저는 25일까지는 근무 하겠다 라고 말을하였고 그후 왜 해고가 되어야하는지 잘못된점이 무었인지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력하려 하였으나 더이상 저의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무하는 기간동안 징계를 받을만한 어떠한 귀책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본인과근무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기에 서면통지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사례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며 부당해고가 맞을시 제가 어떠한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믿음 공인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아하하소녀님

믿음 공인노무사 사무소 오세찬 노무사 입니다.

1. 수습기간 관련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수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으로 보더라도 아무 이유없이 해고할 순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관련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파견 지방사무소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사와 파견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다르거나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구제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4. 입사한지 얼마 되시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아하하소녀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 04.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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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추후 해고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상사에게 구두, 카톡 등으로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계속근무하고 싶다고 하세요. 가능하면 녹취도 하세요.

    3. 상사가 대답이 없으면 본사 인사과에 해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받으세요.

    4. 해고일로 90일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개월~5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2019. 04.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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