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부당해고 사유가 맞나요? 맞다면 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월25일 첫출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신고가 된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사가 수습기간 3개월이다 라고 말하여 현재수습기간 중입니다. 5년계약직 이며 본사는 중견기업이고 제가 근로하는 사업장은 중견기업 파견 지방사무소 입니다. 상시근로인원은 상사와 저 둘뿐입니다.
4월12일 저녁 퇴근무렵 상사가 저와 근무하는것이 불편하니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던가 2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더군요...즉 양자택을 하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일단 저는 25일까지는 근무 하겠다 라고 말을하였고 그후 왜 해고가 되어야하는지 잘못된점이 무었인지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력하려 하였으나 더이상 저의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무하는 기간동안 징계를 받을만한 어떠한 귀책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본인과근무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기에 서면통지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사례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며 부당해고가 맞을시 제가 어떠한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