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텍스트 콘텐츠 큐레이션 저작권법 문의
가끔 스레드 또는 SNS에서 국내외 최근 기술 및 경제 소식을 큐레이션해서 전달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건가요?
저 또한 국내외 산업별 유용한 소식을 큐레이션하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입장에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고 큐레이션 활동을 있는 법을 제안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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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저작물을 소개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 전송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저직물의 인용 또는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