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텍스트 콘텐츠 큐레이션 저작권법 문의
가끔 스레드 또는 SNS에서 국내외 최근 기술 및 경제 소식을 큐레이션해서 전달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건가요?
저 또한 국내외 산업별 유용한 소식을 큐레이션하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입장에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고 큐레이션 활동을 있는 법을 제안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저작물을 소개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 전송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저직물의 인용 또는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