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휴가가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일용직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급은 지급하는데 쉬는거인지요??
만약 1년 근무하지 않았을 시에는 월에 휴가를 쓸 수 없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 부여,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 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5인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고 불리지만, 상용직처럼(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도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