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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휴가가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일용직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급은 지급하는데 쉬는거인지요??

만약 1년 근무하지 않았을 시에는 월에 휴가를 쓸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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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 부여,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 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2.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5인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일용직이라고 불리지만, 상용직처럼(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도 발생합니다.

    •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 최대 11개

    •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