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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법인 차량의 손금 문의.

업무용차량 손금인정금액 1500만원안에

자동차 보험료, 과태료, 리스료에 포함되서 나오는 자동차세도 포함되나요? 별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도 포함입니다. 과태료는 별도로 손금 자체를 못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보유 또는 리스,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된

      차량유지비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임차료,

      수선비, 통행료, 주차비, 금율리스부태에 대한 이자비용 등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렌트비 보험료 자동차세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과태료는 손금 불산입되니 제외하고 보험료 및 리스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세도 포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제외합니다. 과태료는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