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경비 처리시 차량 손금불산입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경비 처리시 차량 손금불산입 문의 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하던데
맞나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는 어떤게 있나요?
보험상관 없이 법인 경비처리는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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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은 업무용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일반업종의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