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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법인명의로 차량을 취득했는데요.
비승용차라서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는 해당이 안되고요(그래서 임직원보험이 아닌 누구나보험으로 들어잇음)
해당 차량의 주유비 등등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하는지 차량유지비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차량유지비로 별도 한도 없이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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