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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새291
도도한참새29121.12.02

법인 고정자산에 등록안된 차량 경비인정 질문

법인입니다.

법인은 일반승용차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1. 승용차가 아닌 포터/경차 등도 고정자산으로 잡혀있어야 경비 인정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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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등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자산으로 잡혀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장부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네, 포터/경차 등도 고정자산으로 잡혀있어야 관련 경비를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이 재무상태표상 확인이 되지 않는데 감가상각비나 차량유지비를 경비처리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로 포터 및 경차를 구입하셨다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신 후 관련 경비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비용처리하려는 차량이 법인의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있어야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유류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법인 명의로 렌트나 리스를 한 경우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