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때 서류,,,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시 서류가 3가지 필요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이체확인증)
아래 3가지 질문 안된다면 해결 방법도 꼭좀 같이 알려주세요...
질문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임차인인 제가 신고하기 이전 주소로 당연히 나와있는데 상관 없나요?
괜찮을까요? 안괜찮다면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질문2. 제가 월세를 납입한 계좌가 임대인 성명(남자)가 아닌 그 와이프되시는 사모님 계좌로 꾸준히 납입했는데
괜찮을까요? 안괜찬하면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질문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에 "임대계약내용"에 왈 차임이 40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제 입금한금액은 관리비포함 46만원을 꾸준히 입금하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안괜찮다면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이후 월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으로부터 확인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