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시 제출 서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해준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월세를 살다가 중간에 전세로 이사를 와서, 절반은 월세를 절반은 전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같은 경우는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처리 해준것 같은데요.
Q.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등본과 월세 계약서 사본, 송금확인서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사본 대신 원본"을 제출해도 상관은 없나요? 이미 이사도 했고 보증금도 잘 돌려 받았으니
계약서의 효력은 이제 없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처리도 하고 제출도 하고 한번에 하려고 합니다 ㅋ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본을 제출해도 되고 원본을 제출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