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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쥐158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다운받은 PDF 파일에 월세액과 원리금 상환금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PDF 파일 말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라서 알아서 연말정산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도 알아서 잡히고 있고요
이런경우에 월세액 세엑공제와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위해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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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서 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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