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보험은 1년에 한번 적용이 되는데 1년이라는 기준이 치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스케일링 보험은 사람들마다 1년에 한번씩 보험적용이 되는데

그 1년이라는 기준이

치료를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다시 보험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들어서 2026년 6월에 보험적용을 받고 치료를 했어도

2027년 1윌에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연단위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연단위예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번으로 보기 때문에, 예시처럼 2026년 6월에 보험으로 받았어도 2027년 1월이 되면 다시 보험 가격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올해 아직 안 받으셨다면 12월 안에 받아야 한 번을 안 날리는 거고요.

    올해 이미 받았는지 헷갈리면 치과에 물어보면 접수할 때 바로 조회해 주고, 건강보험 앱에서도 진료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 19세 이상이면 대상이고, 보험으로 하면 본인 부담은 보통 1만원대예요.

    참고로 잇몸 염증 치료의 한 과정으로 하는 스케일링은 이 연 1회 제한과 별개라서, 잇몸이 안 좋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같은 해에도 보험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제가 알기로는 스케링 보험 적용되는게 1년에 한번인데요,

    그 기준은 1월ㅇ1일 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날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