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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잠자리57
새침한잠자리5722.09.28
70세이후 정부 노령 연금자는 일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들까요?

은퇴하시고 국민연금 조금 노령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부가 계시는데 아르바이트나 소일거리로 일을하고 싶어합니다.

하루 한.두시간 약 2만원 한달 40만원

소득이 발생하는데 일을 하시면

혹시 노령연금이 안 나오거나 줄어들지는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질문인듯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2년):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연금예상 수령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른 제한은 있을수 있으나 소득금액이 미미하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인한 결과,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월평균 3669676원 상당을 벌어야

    조기수령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조기수령과 같은 경우 이미 조기수령을 할 경우, 1년당 6%씩 감액되어

    지급받으므로 약 4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으신다고 하여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