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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17
하니 1724.03.01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시 소득이생기면

조금이나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있는데 잠시라도 직장근로자로 취직을해서 급여가 들어와 소득이생기면 들어온 급여소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금액이 감액되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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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발생할 경우, 급여금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 230만원 이내까지는 감액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