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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내일도예쁜토끼
내일도예쁜토끼

문자로 욕설을 한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평소 흔히 말하는 양아치? 같은 친구가있습니다.

수능도 7~8 나오고 흔히말하는 지잡대에 다니고있어요.

제가 이번에 4수를 하고 의대에 합겼했는데

그친구가 공부하는 사람을 약간 낯게 보면서

4수하고 붙은게 자랑이냐고 하더라구요.

화가 나서 집에가서

그딴 대학나오면 부모님께 안죄송하냐는 식으로 욕도하고 보냈습니다. 내가 너네부모님이면 엄청 속상하겠다는 식으로도 보냈어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고소가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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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문자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서로가 감정이 상할 수 있는 표현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