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요금 무료 혜택 나이 변경을 문의합니다.

내년 서울의 경우 노인 교통카드 무료 이용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5세부터 70세 미만인 자는 혜택이 없이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기존의 혜택을 받는 분은 유예기간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유예기간이나 혜택은 사실상 65~70세 사이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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