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으로 자가격리로 집에서 온라인수업
양성으로 판정받고 일주일
온라인 수업듣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생명보험쪽 특약에 주요법적전염병진단급여3만원(2010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보면 법정감염병이 나열되어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고
국가법정감염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코로나가 1급으로 되었을때 보장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말씀하신거는 보험상품마다 달라서 약관을 확인하셔야할듯합니다.
약관에는 지급이 가능한 질병코드가 적혀있을껍니다.
그 코드일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는 최근에 생긴 질병코드라 2010년에 상품에 지급가능한 코드라고는 안써있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의견 : 부지급
보험금(진단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 코드가 약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당연히 약관상 해당코드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급의견드립니다.
상세내용은 보험사 콜센터 내지 보험심사팀을 통해서 재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쪽 특약에 주요법적전염병진단급여3만원(2010년) 적용이 되는지
가입하신 보험 증권이나 자세하게 보실려면 보험 약관을 보시면됩니다.
증권 약관확인이어려우시다면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발병 이전 상품은 특정전염병 위로금에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최근 판매되는 상품부터 코로나가 특정전염병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특정전염병진단급여 사항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약관에 명시된 부분이며 코로나의 경우 최근 질병이기 때문에 약관상 보상하는 전염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