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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개294
박식한물개294

코로나 양성으로 자가격리로 집에서 온라인수업

양성으로 판정받고 일주일

온라인 수업듣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생명보험쪽 특약에 주요법적전염병진단급여3만원(2010년) 적용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보면 법정감염병이 나열되어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고

      국가법정감염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코로나가 1급으로 되었을때 보장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말씀하신거는 보험상품마다 달라서 약관을 확인하셔야할듯합니다.

      약관에는 지급이 가능한 질병코드가 적혀있을껍니다.

      그 코드일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는 최근에 생긴 질병코드라 2010년에 상품에 지급가능한 코드라고는 안써있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의견 : 부지급

      보험금(진단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 코드가 약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당연히 약관상 해당코드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급의견드립니다.

      상세내용은 보험사 콜센터 내지 보험심사팀을 통해서 재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쪽 특약에 주요법적전염병진단급여3만원(2010년) 적용이 되는지

      가입하신 보험 증권이나 자세하게 보실려면 보험 약관을 보시면됩니다.

      증권 약관확인이어려우시다면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 발병 이전 상품은 특정전염병 위로금에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최근 판매되는 상품부터 코로나가 특정전염병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특정전염병진단급여 사항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약관에 명시된 부분이며 코로나의 경우 최근 질병이기 때문에 약관상 보상하는 전염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