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중에 해외출장이나 해외여행 가도되나요?

2019. 06. 15. 21:51

어쩌다보니 3금융에서 대출받은돈과 카드사용금액이 연체가 되어가고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기간에 해외여행 일정이 잡혀 가야되는데 여권이나 비자에 문제가 잇는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해도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해서 직장에 취업을해야만이 자격이되고 그러는데 나이가 65이다보니 직장구하기도 쉽지않고 자격맟추기가 쉽지않습니다.

법적으로 해외도피가능성이나 범죄가 아니면 문제는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초과 때문에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카드연체, 사채 연체 등은 해외여행과 아무상관없습니다. 헌법상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잘다녀오시고 열심히 일해서 채무를 잘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 06. 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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