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다시 실업인정
2025년 9월 1일까지 A에서 일했고, 9월 18일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은 10월 2일이며,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은 2026년 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B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뒤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인 3월쯤 수급자격 신청을 다시 하면 실업급여를 처음부터 온전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혹시 2025년 10월 2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채워야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년 3월 시점에서 지난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에 재신청해도, 2025년 9월 18일 이후 새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못 채웠으므로 실업급여를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 후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실업급여 문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1차분이라도 지급 받으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문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일수 1/2에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 관계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다시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