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30퇴직예정 사직서결재완료 연차사용 및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9/30 퇴사 예정자이며 9/4부터 30까지 연차를 16개중 13개를사용하였습니다. 중간에 인수인계를 위한 3일을 제외 했지만 연차소진기간동안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가능한가요? 사실 중간에있는 3일 인수인계도 사실 연차를 사용가능하나 예의상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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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기간동안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기간에는 업무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 기간에는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중에 업무를 지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상사가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하게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