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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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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민간치료사의 놀이, 미술, 음악 등 심리치료가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발달지연 아동에 대하여 자격있는 민간치료사의 놀이와 미술, 음악 등 심리치료를 하는 경우에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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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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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국가전문자격의 재활사, 치료사 이외에 민간자격의 치료사의 치료는 더이상 실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받는 것에 대한 실비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뜻이지요.

    일부 수익을 위한 병원이나 정상범주임에도 과잉진단을 통해 부모의 치료를 유도하는 병원이나 센터들에 의해 보험사가 만든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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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 아닌 민간치료사한테 치료를 받는것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은 의료기사 자격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분류되며,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치료사가 시행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사자격을 가진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료하에 치료를 받아야 실비보험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의사 자격증이 없는 민간치료사의 치료 비용은 실비 청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별로 다르긴 할텐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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