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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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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곧 근로자의날을 대비해서 각종 수당 계산하는 방법들을 공부했는데, 너무 헷갈려서 확인차 질문드려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24/2=12시간분을 근로자의날 수당으로 지급?

2. 교대제 근무자

2-1. 1일 2교대 10시간 근무자는 10시간분의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면된다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교대제근무자는 그냥 8시간분만 근로자의날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연차나 주휴시간이 최대치가 8시간인걸 생각해볼때 근로자의날에 일하든 일 안하든 8시간치만 휴일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 해서요....

2-2. 아니면 근로자의날에 교대제근무자가 10시간 일하면 그 10시간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계산해서 주면되나요?

그럼 이때 비번일인 근무자는 얼만큼 줘야하나요?...ㅠㅠㅠㅠ

교대제근무자인 경우를 잘 모르겠네요..

교대제근무인 경우를 찾아보면 가산해서 줘야한다고만 말하고 가산하는 기준 시간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3. 감단근로자도 교대제근무자랑 같게 보고 근로자의날수당 계산하면 될까요?

4. 근데 격일제근무자 주휴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절반만큼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면 12시간 주휴 주면 되고, 10시간 격일로 근무하면 5시간 주면 되나요?

그런데 주휴는 8시간을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정말 모르겠네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단승인 받은경우12시간분 지급하면됩니다.

      2-1. 감단승인받은 경우 지침에 따라 10시간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며, 감단미승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2 감단승인 받은 경우 1일2교대조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임금은 하루10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한 경우 10시간분 추가지급해야합니다.

      감단미승인의 경우 1일 2교대조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분은 8시간으로 처리하며, 해당일에 10시간근로했다면 8시간은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3. 교대제근로자의 감단승인여부에 따라 달리 봐야할 것입니다.

      4. 감단승인 받은 자라면 근무일절반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나, 감단미승인 24시간격일제의 경우 하루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제외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