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곧 근로자의날을 대비해서 각종 수당 계산하는 방법들을 공부했는데, 너무 헷갈려서 확인차 질문드려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24/2=12시간분을 근로자의날 수당으로 지급?
2. 교대제 근무자
2-1. 1일 2교대 10시간 근무자는 10시간분의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면된다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교대제근무자는 그냥 8시간분만 근로자의날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연차나 주휴시간이 최대치가 8시간인걸 생각해볼때 근로자의날에 일하든 일 안하든 8시간치만 휴일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 해서요....
2-2. 아니면 근로자의날에 교대제근무자가 10시간 일하면 그 10시간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계산해서 주면되나요?
그럼 이때 비번일인 근무자는 얼만큼 줘야하나요?...ㅠㅠㅠㅠ
교대제근무자인 경우를 잘 모르겠네요..
교대제근무인 경우를 찾아보면 가산해서 줘야한다고만 말하고 가산하는 기준 시간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3. 감단근로자도 교대제근무자랑 같게 보고 근로자의날수당 계산하면 될까요?
4. 근데 격일제근무자 주휴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절반만큼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면 12시간 주휴 주면 되고, 10시간 격일로 근무하면 5시간 주면 되나요?
그런데 주휴는 8시간을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정말 모르겠네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